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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과 전직 임직원들에게 각각 벌금 260억원과 징역 1~2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경유차 12만대를 들여와 이 중 상당량을 판매한 혐의다. 지은 죄에 비해 벌금의 규모나 형량이 가벼운 것은 아쉽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 전 사장 등은 법정구속을 면했고, 독일로 도피한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은 선고가 연기됐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것은 ILO 핵심협약 8개 조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87·89호)과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협약(29·105호) 4개 조항이다. 한국은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여태까지 4개 조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이 방한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년 가까이 30여차례의 노사정 대화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등이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며 비준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이 ‘패널 조사’라는 강수를 둔 데에는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또 쓰러졌다. 이번에도 집배원 노동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40대 집배원 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ㄱ씨가 사고 당일 오전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오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전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업무가 늘어난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파병 결정으로 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위험을 무릅쓰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분쟁이 일고 있는 해역에 국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다. 해상은 지상보다 전장의 불확실성과 작전상 위험이 더 크다. 1990년 이후 초기 파병이 주로 의료지원이나 재건의 성격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전투 부대를 보내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파병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이 될 것”이라는 정의당 등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중동 정세가 호전될 때까지”로 한정했지만 그 임무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다.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언제든 위험요인으로 닥칠 소지가 있다. 이란은 2주 전 미군에 반격을 가하면서 “미국의 반격에 그 우방국들이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서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만을 호송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 호송 요청에도 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찜찜한 대목이다. 때에 따라서는 청해부대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회담 나흘 전인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밝힌 ‘솔직한 대화’가 향후 양국관계를 풀어나가는 기본 덕목이 될 필요가 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안건을 출석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서 두 차례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표결로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는 2017년 6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다.


검찰의 전례없는 재판부 공격은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토토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이중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한 것이다.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아마 공소를 취소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이중 기소를 고집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이젠 떼로 몰려나와 재판장을 돌림질했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대화 촉진과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에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지고 북한이 도발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두 정상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의 관계 발전을 강조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유엔 국제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다야니 측에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양자협정의 독소조항인 ISD를 현실에 맞게 바꾸라’는 주문이자, 경고다.


원전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청은 2022~2025년쯤에는 핵발전이 액화천연가스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원전 산업을 이끌던 미국·프랑스가 사업을 접었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더 이상 과거의 에너지사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 월성 1호기의 폐쇄를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가속페달로 삼아야 한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폐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탈원전이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학혁신 방안에는 이밖에도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회계 투명성 제고, 사무직원 공개 채용 등 운영의 공공성 확대,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보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사학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 설립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비리 임원을 퇴출해 족벌경영을 차단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자는 도입취지와 달리 개방이사조차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으로 채워지는 사례가 많아 이사회가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곤 했다. 교육부는 임원의 비리 척결을 위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 즉시 퇴출,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3개월→1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연증발시설은 실험과 연구과정에서 나온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태양열로 증발시키는 시설로, 연구원은 여기서 처리되는 방사성폐기물은 극저준위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이 시설 앞 맨홀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세슘134, 137과 코발트60 등이 측정된 것은 연구원의 안전관리에 다시금 의문을 품게 한다. 핵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세슘137은 인체에 위험한 인공 방사성물질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다량 검출된 바 있다.


직제개편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공공수사부 5곳·전담범죄수사부 4곳·반부패수사부 2곳·외사부와 총무부 각 1곳이 폐지된다. 앞서 축소한 특별수사부를 포함하면 직접수사 부서 17곳이 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질 것”이라며 “방치해서는 안될 민생사건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그간 형사·공판부 검사는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년 1000여건의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했고, 공판부 검사는 거의 매일 재판에 매달려야 했다. 직제개편은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제라도 수사 처리는 빨라지고 충실한 공소유지로 국민의 권리보장도 한층 강화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한국당은 지난 2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정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창당준비위 대표는 한국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이 맡았고, 창당 자금은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창당준비위 소재지는 한국당 당사이다. 창당 목적과 주체, 대표자, 구성원, 재정, 소재지 등 모든 면에서 한국당과 차별성이나 독자성이 어느 하나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다. 한국당은 향후 ‘비례용 정당’으로 상당수 소속 의원들을 위장전입시켜 정당투표 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확보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합당을 통해 제1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희화화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유권자를 ‘개·돼지’쯤으로 여기지 않고는 도모할 수 없는 막장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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